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이 개정된 법률을 5개 어권으로 번역·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는 감염병 환자가 입원 또는 치료·격리를 거부하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런 사실을 이해하기 힘든 외국인들에게 더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 등 5개 어권으로 번역, 'Infographic' 형태로 제작, SNS를 통해 언제든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경기북부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공감받는 경찰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부경찰청은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꼭 알아야 할 최신 이슈를 선별해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발행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