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차단 노력 찬물 … 경찰 고발

코로나19 자가 격리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한의원 원장은 거짓말로 해외를 다녀오는 등 일부 몰지각한 시민이 지자체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5일부터 벌금 300만원 이하에서 격리조치를 어겨 고발되면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1000만원 이하로 법 적용이 강화됐다. 이날 도내 확진자는 모두 575명이다.

군포시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용인시의 미술관, 화성시의 복권방 등을 다닌 50대 부부와 딸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부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효사랑요양원의 첫 번째 사망자인 85세 여성의 아들과 며느리다.

남편(58)은 자가격리 하루 앞둔 지난 1일, 부인(53)은 이틀 뒤인 3일 확진됐다.

평택시는 '대구로 봉사 간다'는 거짓 홍보 후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한 한의원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발생한 16번 환자 A씨의 역학조사 결과 A씨는 B한의원 직원들과 지난 3월 팔라우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나 이들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지난달 16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로 봉사 갑니다', '봉사 다녀왔습니다'라는 거짓 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시는 B한의원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또 B한의원 측이 발송한 거짓 문자를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 보고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을 검토해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C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키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31일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D씨와 지난 2일 동선을 누락 한 16번 확진자 A씨를 고발한 상태다.

/군포·평택=전남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