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운영비·예산지원 협약 등 조사 … 부당사항 발견 못해
김포시가 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개통과 운영을 위해 철도 운영사 요청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 운영비와 담당과장 전결로 처리한 승차감 개선에 필요한 예산지원 협약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5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한강신도시총연합회로부터 공익감사가 청구된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한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확인한 결과, 감사원으로부터 위법, 부당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최근 받았다.

감사원은 이를 통해 철도 운영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김포시가 부담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상황 변경에 따라 사업비 반영이 필요한 경우, 운영관리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한 김포시와 철도운영사가 체결한 협약내용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철도 개통을 앞두고 지난해 7월 진동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토교통부 지적에 따라 같은 해 9월 방향전환과 차륜삭정 등의 대책을 세워 ㈜김포골드라인에 철도운영과 관리를 인계했다. 이어 협약에 따라 6억원을 지난해 10월 차량진동 개선 사업비로 지급했다.

청소 등 단순근로자 인건비 보존을 위해 지급한 예산도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법령 개정 요인이 발생할 경우 운영관리비를 증액할 수 있는 협약조건에 부합하다는 취지다.

최소임금법 개정에 따라 시는 증액된 운영관리비 5억여원을 지난해 11월 김포골드라인에 지급했다.
시는 2016년 김포도시철도 민간위탁사로 선정된 김포골드라인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면 합의라는 주장이 제기됐던 지난해 6월 담당 과장과 철도운영사 대표 간에 작성된 승차감 개선대책 시행에 필요한 비용 부담 합의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김포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김포시가 부담하게 돼 있는 협약 조건에 벗어나지 않는 데다 협약 당사자인 김포시장이 아닌 담당 과장의 명의로 작성돼 법적 효력이 없을뿐더러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한강신도시총연합회는 김포도시철도 1차 개통 지연에 이어 2차 개통 지연이 예고되자 지난해 7월 주민 서명을 받아 관련 공무원 직무 유기 등 5가지 사안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또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다뤘던 담당과장 전결로 처리된 승차감 개선대책 추가비용 부담 합의서에 대해 감사도 지난 3월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시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는 성과 없이 이 합의서의 법적 효력검토와 담당과장의 직무 교체를 요구하는 선에서 89일간의 활동을 마쳤다.

2014년 착공돼 레미콘 수급 문제로 2018년 11월에서 2019년 7월 27일로 개통이 연기됐던 김포도시철도는 개통을 앞두고 나타난 차량 떨림 현상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 제기로 개통이 다시 연기돼 지난해 9월28일 개통됐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