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신장동 공영주차장 등 노외 유료공영주차장 7곳(613면)의 주차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기존 15분이던 노외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주차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단 2시간 무료주차 이후엔 정상요금이 징수된다.

주차요금 감면이 시행되는 노외 공영주차장은 덕풍공원 제1공영주차장(129면), 덕풍공원 제2공영주차장(199면), 신장동 공영주차장(77면), 덕풍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47면), 수리골 공영주차장(69면), 미사중앙 제1공영주차장(48면), 미사중앙 제2공영주차장(44면) 등 7곳이다.

주차요금 감면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는 때까지다.

김상호 시장은 "자차 이용을 독려하고 감염 위험성이 높은 대중교통 이용 자제 등 코로나19 국가정책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노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시행한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