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모습./사진제공=여주시의회

 여주시의회는 지난 3일 제45회 임시회를 열어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관련 조례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코로나19 효율적 대응을 위한 여주시-구리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상정돼 대표 발의 의원 및 관련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열띤 질의응답을 거친 결과, 동의안은 부결됐으며 나머지 4건은 원안 가결됐다.


 유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더 늦기 전에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례안의 의결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빠른 시일 내 지원이 이뤄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주=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