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삼막곡 터널 위 유휴부지에 조성된 화물주차장./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는 5일 다수의 화물차가 주택가 인근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4곳에 화물주차장을 조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영세 운수종사자들이 화물자동차를 주택가 인근 등에 밤샘 주차해 교통사고나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역 곳곳에 500대 규모의 화물자동차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운수종사자들이 이들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주차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시민체육공원 옥외주차장이나 용인평온의숲 야외주차장, 교회나 대학교 부설주차장 등 민·관 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추가로 접근성이 좋은 유휴부지나 도로잔여부지 등에 주차공간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명지대와 단국대, 수지 목양교회, 용인제일교회 등이 지역 주민을 위해 주차장 공유를 하고 있다.


 시는 시민체육공원과 용인평온의숲 등 10곳의 주차장은 이달부터 제공하고, 나머지 4곳의 주차장은 내달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지역시설 공유주차장과 유휴부지 주차장에 대해 3개월 단위로 선착순 신청을 받아 각 주차면 당 1대씩 이용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운수종사자는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용인시민인 화물운수종사자는 누구나 용인시 대중교통과(031-324-2612)로 주차장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