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개발 사업 구역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 투기 대상으로 변질된 재개발 사업을 원천 무효화하기 위한 구역 해제 움직임부터 절차를 어기며 사업을 진행하다 제지당한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남동구는 '우신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도시정비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2일 밝혔다.

2011년 5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우신지구는 간석동 159의 3 일원 10만4300㎡ 구역 내 오래된 건축물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재개발 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 단계까지도 나아가지 못한 우신지구 사업은 토지주들 간 찬반이 팽팽했지만 지난해 12월 토지주 30% 이상이 구역 해제 동의 의사를 밝혀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결국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남동구 관계자는 "구역 해제 주민공람공고를 마쳤고 구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남았다"며 "이후 인천시에 통보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재개발 조합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임시총회를 열고 사업을 강행하려다 제지당한 사례도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2월14일 상인천초교주변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 반대 조합원 일부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선정 결의 유효 확인의 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2018년 6월 시공사 선정 안건을 다룬 조합 임시총회에 대해 조합원 1596명 중 총회에 참석 후 시공사 선정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돌아간 조합원 178명을 정족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참가인들(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업체 2곳) 측 직원이 조합원에게 전화해 '(총회 참석) 서명만 하고 오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정이 나타난다"고 판시했다.

현재 인천 도시정비구역은 95곳이다. 2018년 8월 기준 47개 구역이 사업 준공을 못하고 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해천 인천재개발반대연합회장은 "우신지구처럼 구역 해제 된 곳에서 투기꾼들이 다시 재개발을 부추기는 현상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며 "인천 재개발 지역 중 어느 한 곳도 문제 없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