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60조에 명시한 대상에 체육회장은 빠져 처벌 못해

 

나상호 고양시체육회장이 이용우(더불어민주당·고양시 정)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올해 초 처음 치른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일보 4월2일자 19면>

시민단체는 체육회장의 정치 관여를 견제할 장치가 없으면 '민선화'한 의미도 없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등에 따르면 선거법 60조에 명시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대상에는 체육회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87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과 단체를 명시했는데 체육회는 대상에 빠져있다. 체육회장이 특정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등 특정 정당에 몸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체육회장이 단체를 내세워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며 "다만 회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것을 강요하거나 회유하면 처벌대상"이라고 했다.

체육회장이 업무를 하면서 준수해야 할 대한체육회 정관과 IOC의 올림픽헌장에도 처벌 조항은 없다. 대한체육회 정관을 보면 정치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만 부분적으로 명시돼 있다.

반면 지자체장은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는 선거법(60조·87조)에 위반된다.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지난해까지 체육회장은 지자체장이 당연직으로 맡았다. '민선화' 이후 되레 체육회장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셈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시민의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예로 체육회장이 지지한 지자체장 후보가 낙선하면 추후 반대쪽에서 보조금 등 지원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체육회는 각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지자체장 의지에 따라 보조금 규모를 정할 수 있다. 도내에는 지자체마다 축구 등 많게는 65개 종목 회원들이 체육회에 속해 있다.

시민단체는 본래 취지대로 체육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하고 강조한다.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체육회가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본업에 충실하자는 목적으로 민선화가 이뤄졌다"며 "그런데 체육회장의 정치 관여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면 민간회장을 뽑을 이유도 없고, 취지가 사라진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장을 정치 관여를 어느 선까지 제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전문가 등 의견을 취합해 정관으로 정할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영·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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