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피해자연대 진정서 제출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일 오전 과천시청 앞에서 신천지 과천총회본부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예배당으로 사용 중인 관내 시설을 폐쇄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는 2일 신천지 과천총회본부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예배당으로 사용 중인 관내 시설의 폐쇄 요구와 함께 진정서를 과천시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전피연 소속 10여명은 과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주 일요일 3000여명의 신도가 몰려와 예배를 보는데, 해당 건물에는 대형 마트와 식당가 등이 입점해 있다"며 "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설 폐쇄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건물은 피난계단이 3개 밖에 없어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1개의 계단에 1000여명이 한꺼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사고가 날 경우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신천지가 입점한 별양동 상업용 빌딩은 애초 문화·운동시설로 용도가 지정됐는데, 신천지는 건물 9~10층을 13년째 예배당을 불법 사용하고 있다.

이에 과천시는 신천지 측이 오는 10일까지 시정 경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7억5100만원을 부과하고, 예배당 사용금지 등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하지만 전피연은 "신천지가 만약 이행강제금을 낼 경우 계속 시설을 불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종교 집회를 열 수 없도록 아예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천지는 2008년 현 건물에 입주한 이후 2017년까지 총 6차례 과천시에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과천시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시는 신천지의 불법 용도 변경 문제와 관련해 2010년 10월, 2015년 11월 2차례에 걸쳐 과천경찰서에 고발했으나, 공소시효 기일 경과와 종교시설 사용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됐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