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환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간호조무사(인천일보 3월13일자 온라인판)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에게 마스크를 판매한 약사도 함께 기소됐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성상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A(40·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0시쯤 인천 모 약국에서 B(41·여)씨 등 4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공적 마스크 8장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부평구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B씨 등 환자 4명의 개인정보를 입수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같은 날 다른 약국에서 누군가 자신의 명의로 마스크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검찰은 또 구매자 신분 확인 등 조치 없이 A씨에게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약사 C(61)씨에 대해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이 공적 마스크 구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타인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공적 마스크를 불법 매매한 점을 고려해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마스크 부족 현상이 벌어지자 지난달 9일부터 공적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다. 매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전국 약국과 읍·면 우체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한 뒤 1인당 마스크 2개를 살 수 있도록 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