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다만 하루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수백통을 보낸 부분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지난해 감금 혐의로 공무원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그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그동안 준 선물을 가져가라"고 연락해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A씨를 감금 혐의로만 약식 기소하고 B씨에게 "다시 만나자"며 하루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수백통을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자신의 행동을 사죄하고 용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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