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김성제 의왕·과천시 후보가 신천지예수교회가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법을 위반한 채 수년 째 종교집회 시설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과천시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2일 과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신천지 신도와 관련이 있다"며 "신천지가 다중이용시설인 건축물을 불법으로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천시민들이 불안감을 토로하며 불법 건축물에 대해 영구폐쇄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천시도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신종 감염병이 확산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시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위해 '특전대'로 불리는 위장교인 명단을 신천지 본부에 요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 조치로 감염경로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 등원하게 되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개정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방역조치를 위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해당시설을 영구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