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대상이 된 남성이 주거지를 3차례나 무단이탈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에선 자가 격리 조치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된 첫 사례다.

1일 인천경찰청과 남동구보건소에 따르면 남동구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지인인 부평구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1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자가 격리 조치를 통보받았다.
통상적으로 격리 대상은 바이러스의 최장 잠복기 14일을 적용받지만 접촉한 확진자의 증상 발현 시점에 따라 격리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A씨는 자가 격리 기간 담배를 사거나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거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거인을 차량으로 데려다주기도 했다. 무단이탈 횟수는 3차례였다. 그의 위법 행위는 고스란히 '자가격리 앱'에 기록돼 있었다. 다행히 A씨는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됐다.

그러나 보건소는 무단이탈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 등을 고려했을 때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해 그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최근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경찰이 자가 격리 위반자를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각종 불법 행위는 정부와 국민들의 감염병 방지 노력을 허사로 만들 수 있다"면서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달 5일부터 격리조치 위반 법정형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