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한 SPC그룹이 정작 일자리가 걱정돼 해결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법에서 정한 기한이 넘도록 공지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1일 SPC그룹 파리크라상 품질경영실 소속(전) 노동자 등에 따르면 SPC그룹은 지난달 26일 인사 이후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방침을 내놓지 않았다.
근속연수, 기존 직무 등을 감안하지 않은 새로운 체계 탓에 노동자들은 현재대로라면 정확한 근무처도 없이 일하기 어려운 처지다.
법 위반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크라상지회(이하 화섬식품노조)는 해결을 위한 교섭요구를 지난 23일과 25일 총 두 차례 제출한 바 있다.
민주노총 산하 해당 노조는 지난달 20일 설립신고 됐다. 하지만 SPC그룹은 이날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해 일체의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노조법'은 노조의 교섭요구가 있을 경우 사용자가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 게시판 등에 공고해 타 노조,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 노조(한국노총 소속)가 단체협약(단협)을 맺은 상태이면 적용되지 않는 법령이지만, 단협 종료 3개월 전이라면 위법이다. 화섬식품노조가 파악한 만료 시기는 4월1일로, 기준에 포함된다.
화섬식품노조에는 이번 논란의 인사 노동자 중 90% 비중이 가입해 있다. 수용할 의지가 없어 대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노동자 A씨는 "사측이 우리 요구에 대해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인사에 대해 대안을 가져온 것도 아닌 상황"이라며 "이러다 실직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만 돈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 SPC그룹은 늘 노동자를 대변하는 행보를 보였다. 2017년 제빵기사 불법파견 사태 이후 '노동자 상생'을 꾸준히 앞세웠다.
2019년에는 '동반성장'을 프레임으로 걸고 3년 간 1747억원을 투자, 건전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는가 하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고용노동 정책참여'를 협력하기도 했다.
화섬식품노조는 단협만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로 사실을 확인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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