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과금 등 6대 4 배분 계약으로 건물주가 준 혜택에도 적용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일부 가맹점에서는 점주들에게 혜택이 오롯이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과 본사가 맺은 계약 방식에 따라 본사가 임대료 할인 혜택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기업이 착한 임대인 운동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인천 남동구에서 A편의점을 운영 중인 점주 B씨는 임대주로부터 감면 받기로 한 임대료 혜택 일부가 본사로 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본사와 수익 분배, 임대료·공과금 납부를 6대4 비율로 한다는 내용의 가맹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B씨는 월 임대료 300만원 중 60%(180만원)는 본인이, 40%(120만원)는 A본사가 낸다.

문제는 본사가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감면 받은 임대료 40만원에도 6대4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B씨 점포 건물주는 3~5월 매달 임대료의 40만원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B씨는 40만원의 60%(24만원) 감면 혜택만 보게 됐고 나머지 40%(16만원)는 본사 이득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A본사의 경우 지난달 코로나19 관련 가맹점과 중소협력사를 위해 수십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B씨는 "그나마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으면 숨통이 좀 트일까 했는데 현실은 이렇더라"며 "건물주들이 우리 같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보고 결정한 일인데, 대기업이 벼룩의 간까지 빼먹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16개 시·도 3464명 가맹점주 대상 실태조사를 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97.3%가 매출이 감소했다.

지자체가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진행 중인 가맹점포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조사한 자료는 없다.

단 이 같은 A본사 행태에 불만을 보이며 임대료 감면 혜택을 아예 받지 않겠다는 사례들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어려운 사업자들을 위한 취지인데 대기업이 이득을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사례들이 파악되면 협의회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A본사에 답변을 요청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