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전처리업체 대책위원회가 선정기관의 불합리에도 '전처리업체 재공모'에 참여해 주목을 받고 있다.
 
친환경급식 실행의 주체로서 단순 이권 싸움이 아닌 공익적 역할과 책임감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재공모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진행한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업체로 선정된 8개 업체가 지난달 24일 농진원이 재선정 공고를 내자 이에 반발하며 구성한 단체다.
 
대책위는 1일 성명을 통해 "학교개학 연기로 친환경 생산자 및 학교급식 관계자분들의 어려움에 대해 걱정과 우려의 심경을 함께 나누며 오는 3일까지 접수받는 친환경학교급식 전처리 재공모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책위는 재공모 선정 공고문 즉각 철회, 전처리업체와의 계약 이행,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 대책 수립, 농진원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등의 요구는 유지했다.
 
앞서 농진원은 지난 1월 9일 '2020년 경기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농산물 전처리업체 공고'를 낸 이후 외부 평가위원 등을 통해 서류평가(정량평가), 현장심사, 운영제안서 발표 평가(정성평가) 등을 통해 지난 2월 21일 8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탈락업체 3곳이 평가위원 선정 부적정, 심사방법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지 않는 점, 무자격 업체 선정 등을 이유로 반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농진원은 이들 업체의 지적에 대해 법률자문 결과 문제없음을 확인하고 진입장벽 완화로 일부업체의 독점 방지와 공정성 강화, 영업이익을 낮추고 고정비를 인하해 합리적인 비용산출, 고질적인 고비용 유통구조 혁신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심사방법 중 공고문에 게재한 상대평가 방식이 아닌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하는 하자를 발견해 지난달 24일 이를 공개하고 재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민감사관제 도입, 계약 관련 전문 공무원 파견 요청, 수시 자체감사와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퉁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혁신 의지를 내놨다.
 
농진원은 "민원조사 과정에서 공고문에 있는 심사방법 중 상대평가를 하지 않은 오류를 발견했다"며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재공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