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는 1일 243회 임시회를 열어 신천지 총회본부 건물 등 취약 건축물에 대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과천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과천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한 류종우 의원은 "신천지 과천 예배당에는 매주 일요일 3000여 명의 신도가 9~10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이는 2㎡마다 한 명의 사람이 모인 것으로 매우 밀집된 상태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피난계단이 3개 밖에 없어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1개의 계단에 1000여 명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건축조례는 민간이 소유한 다중이용시설 중 안전관리가 취약한 건축물이 다수 있는 현실에서 과천시민의 안전한 이용 및 각종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중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용도 변경하는 건축물로서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 신설이다.


류 의원은 "종교적 논란은 차치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과천시 건축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의 뜻에 따라 깊이 있는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과천시는 신천지 예배당 용도 무단 변경과 관련해 2회에 걸쳐 계고장을 발송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예정이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