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이달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등 모든 업종이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4월 고지분부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 부과한다.


 5개월간 감면액은 상수도요금 95억원, 하수도요금 85억원 등 모두 180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생산·처리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63%에 그쳐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한시적으로 요금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