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방지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부기한이 6월30일까지로, 3개원 연장된다. 연장대상은 하남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의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부과대상 적용기간은 2019년 7월1일부터 2019년 12월31까지이다.


 해당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은행 자동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연장된 납부기한 내 납부 시가산금이 납부되지 않도록 고지서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정책과(031-790-6968·5745)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