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TF팀서 제도변경 논의
선거인단 내 전문체육인 포함 방침
2023년초 진행 투표부터 적용 예정
3년 후 치러질 지방체육회장 선거땐 선수와 지도자, 심판 등 전문 체육인들도 투표권을 가질 전망이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회장선거제도 개편 TF팀'을 꾸려 회장선거제도, 시도체육회규정, 회원종목단체규정 등의 개정 및 선거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핵심 논의 내용 중 하나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같이 지방체육회장 선거에서도 선수와 지도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전까지 대의원투표 만으로 회장을 뽑던 대한체육회는 2016년 10월 회장 선거부터 선거인단에 선수나 지도자, 심판, 생활체육 동호인(대한체육회 선수 등록 시스템에 이름을 올린 당사자) 등을 포함시켰다.

대한체육회는 2021년 1월 치러질 예정인 회장선거에서도 이들을 선거인단에 포함시킨다.

나아가 2023년 초에 치러질 지방체육회장 선거부터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같은 선거인단 구성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3월 초 구성 이후 지금까지 4차례 회의를 진행한 회장선거제도 개편 TF팀은 이런 내용을 포함, 그동안 논의해 온 결과들을 가지고 4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고 추후 이사회를 열어 규정 손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체육계에선 지방체육회장을 뽑는 선거에서 체육계의 핵심 구성원인 지도자나 선수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현재의 선거관리규정을 꼭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해당 TF팀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이종헌 인천시체육회 경영지원부장은 "회장선거제도 개편 TF팀 활동이 마무리되고, 관련 규정이 고쳐지면 다음에 치러지는 지방체육회장 선거에선 선수와 지도자, 심판 등 전문 체육인들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한체육회 TF팀은 현행 정관 상 '현직 회장의 후보자 등록 시 사직' 조항의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직에서 바로 출마할 경우 사퇴가 아니라 직무정지에 그치는 다른 공공단체선거(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단체장 등)나 국내·외 스포츠기구 선거 등의 사례에 비춰 현 대한체육회장 선거규정은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것.

특히, 국가올림픽위원회(NOC) 회장 자격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된 경우, 회장직 사임이 IOC 위원 자격 상실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점도 해당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다.

지난해 6월 NOC 회장 자격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만약 해당 조항 개정 없이 2021년 1월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직해야 하고, 동시에 IOC 위원 자격도 잃게 된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