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부지원 대상서 제외된 소득 상위 30% 25만원씩 지급

인천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24만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발표대로 40만~100만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진 상위 30% 가구에는 일괄적으로 25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당초 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지급하려던 '긴급재난생계비'와 정부안을 절충하면서 대상 가구를 확대한 결정이다.

인천시는 31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 지급안을 보면 소득 하위 70% 이하까지는 정부가 지난 30일 발표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을 동일하게 받는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씩 지급된다. 인천 소득 하위 70% 이하는 87만 가구로 추정된다.

시는 정부안에서 지원 대상에 빠져 있던 소득 상위 30%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 37만 가구에는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25만원씩 지급된다.

인천 124만 모든 가구에 해당되는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으로 기존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계획은 5일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정부가 지난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자 중복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26일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20만~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총 6759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비 4806억원, 시비 1443억원, 군·구비 510억원 규모다.

소득 하위 70%의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정부안대로 국비와 시비가 더해지고, 상위 30% 가구에 해당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가 투입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이(e)음카드와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로 예상되는 정부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맞춰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며 "재원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