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통합당 최춘식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했다.
 
31일 도 선관위에 따르면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 결정 내용을 공고했다.
 
선관위는 공고문을 통해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과 본인의 페이스북, 블로그에 '자유한국당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 회장'을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게재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라고 결정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지난 21일 최춘식 예비후보의 허위경력 유포에 대해 증명서류와 함께 도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제보자는 최 후보가 자신의 홍보물에 '소상공인 회장'이라는 직함을 기재해 공표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내 직함은 '자유한국당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 회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 선관위는 지난 24일 최 후보에게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최 후보는 지난해 5월15일 자유한국당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 회장으로 임명됐다고 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13일 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 가평·포천 추진위원장으로 위촉됐다고 소명했다.
 
외벽 현수막 게재에 대해선 '자유한국당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 회장'의 모든 글씨를 담을 수 없어 '소상공인 회장'으로 표기해 2월22일부터 게재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실무담당자는 최 후보와 상의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3월13일 외벽 현수막이 문제가 있겠다고 판단해 '소상공인연합회 포천시추진위원장(현)'으로 수정했다고 했다.
 
이 밖에 2월25일부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게재한 소상공인 회장 표기는 3월13일 이후 시정했다고 소명했다.

/포천·가평=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