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거리두기'를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67곳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지난 28∼29일 노래방, PC방,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종교시설, 학원, 요양원 등 307곳에 대해 거리두기 이행 상태를 점검했다.


 점검은 방역 당국이 제시한 유증상자 출입 금지, 출입자 1∼2m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손 소독제 비치 등이다.


 그 결과 노래방 24곳, PC방 33곳, 종교시설 10곳 등 총 67곳이 방역지침을 위반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2차 위반 시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종교시설에 대한 점검도 진행 중이다.
 주말 집회 예배교회를 대상으로 경기도와 경찰 등 100명을 투입해 감염병 예방수칙 점검과 예배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교회시설은 131곳으로 이 중 45곳에서 940여 명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30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없다. 검사자 198명 중 189명은 음성판정을 받았다. 자가 격리는 19명, 검사 진행자는 9명이다.

 

/가평=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