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전 시민 재난기본소득 518억원을 포함, 1,404억원의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평택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코로나19관련 예산으로 일반회계 1053억 5800만원과 통복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50억 7000만원 등 총 1404억 2800만원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주요 자체사업은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518억원), 전년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 자영업,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100만원씩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역 화폐 추가발행(21억원) ▲전통시장 활성화(4억원) ▲코로나19 입원및격리자생활 지원(9억원)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지원(27억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70억원) ▲만7세 미만 특별돌봄(124억여원) ▲노인 일자리 지원(7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수도요금 감면 등 각종 감면 사업들도 추진한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개인의 수도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하고, 평택항 여객터미널 입주단체 임대료 감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 재투자 적립금 한시적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약 63억원을 감면키로 했다.


 정장선시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재난으로 소득과 일자리 감소, 교육·양육 부담 증가, 사회적 활동 제한 등 모든 시민에게 해당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다"며 "사업 효과가 최대한 빨리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로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3~4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4일 확정될 예정이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