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를 정부에 촉구한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31일부터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부는 석탄재, 폐지를 수입금지 품목으로 우선 검토하고 수입금지 품목 선정 연구용역을 통해 해당 품목을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석탄재 수입 시 환경청에 신고만 하면 되고 폐지는 수입제한 규제가 없었다.

시멘트 부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석탄재 폐기물은 대부분 일본산으로 방사능 오염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해 8월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일본산 석탄재 수입규제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쓰레기더미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격"이라고 지적하며 수입규제를 공론화했다.

특히 환경부에 계속 법 개정을 건의하며 경기도 발주 공사에서는 국내산 시멘트만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폐지 역시 도의 건의로 우선 수입금지 품목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폐지는 수입하는 물량이 지난 2018년 81만 4000t에서 지난해 107만t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국내 폐지 재활용률 감소와 가격하락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환경부 주재 회의 당시 수입규제 폐기물에 석탄재뿐 아니라 폐지도 포함할 것을 요청한 결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폐기물 수입금지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도에서 건의한 석탄재, 폐지가 수입금지 품목에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