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최소화 사업 불구 환경평가 시설폐쇄 등 제시 안 해


이원웅(민주당·포천2·사진) 경기도의원이 포천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부당 문제를 30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경기도의회 포천석탄화력발전소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 의원은 "포천석탄화력발전소는 신평3리와 기존 무허가 공장, 신평2리 염색 집단화 단지 내 개별공장의 보일러와 굴뚝을 일원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집중 관리해 사업지구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그러므로 발전소는 오염물질의 배출 및 영향이 최소화되는 사업이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경기도와 포천시 등과 협의에서 굴뚝 일원화에 따른 기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쇄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또 환경영향평가법 상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에 빠졌고, 사업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 허가가 이뤄졌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전결자의 주의처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개별 굴뚝의 구체적 폐쇄방안 없이 공사 계획이 승인된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어떤 법으로도 개별 굴뚝의 강제 폐쇄가 불가능하니,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했을 수도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GS포천그린에너지가 불가능한 것을 노력하고 있다고 해서 법의 위반이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현재도 굴뚝의 일원화가 이행되지 않고 있고, (사업계획) 승인 자체에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어 포천석탄화력발전소의 상업 가동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GS포천그린에너지는 지난 2015년 11월 산자부로부터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승인을 받아 2019년 9월부터 상업 가동을 시작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