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000만원 아래 보증금 7000만원 이하 1.8~2.4% 금리 제공
청년 전세자금 저리 지원 대상이 현행 만 25살 미만에서 34살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금융·주거 지원 계획을 담은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우선 현행 만 19~24살 단독세대주에게 3500만원 한도에서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던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대상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앞으로 34살까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7000만원 이하 주택에 입주할 때 5000만원까지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1.8~2.4%다. 이렇게 되면 일반버팀목 대출(2.3~2.9% 금리)을 이용하던 25~35살 청년층이 주거비용을 더 줄일 수 있게 된다.

기존 지원 대상인 24살까지의 단독세대주에 대한 혜택은 더욱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입주할 때 연소득에 따라 1.8~2.7% 금리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1.2~1.8%로 금리를 확 낮췄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청년전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평균 0.46%p가 떨어지고 호당 연 24만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