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고 있다.
30일 양평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경기도에서 거주한 출산가정이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양평군 지역화폐 양평통보로 지원한다.
산후조리비 신청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후조리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모유수유 및 신생아용품, 산모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양평군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031-770-3545, 3488)로 문의하면 된다.
/양평=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