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30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원포인트로 진행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저소득 주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재난 예방 또는 방역 물품 지원이 필요한 자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자 ▲재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방역이나 사업장의 일시폐쇄 등으로 수입 또는 소득이 감소한 자 등에 대해 시가 방역 물품과 생활안정지원금, 영업손실 보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규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비상시국을 극복하고자 이 조례를 의결한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에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시 집행부는 지급대상과 규모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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