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김성제 의왕·과천 후보는 30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많은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n번방' 사건과 같은 유사 범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한 '디지털성범죄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유사한 범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법감정에 맞게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n번방' 사건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산업형으로 진화하고 있음에도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처벌 규정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물이라 하더라도 반포·전시 하지 않고 소지만 하는 경우에는 처벌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반포·전시 행위에 대한 처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는 등 현행법만으로는 그 처벌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디지털성범죄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 등 여성의 인격을 살인하는 범죄 행위로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내려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하고,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