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A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미추홀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본인의 저서와 유튜브 방송, 네이버 인물정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경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추홀구선관위 관계자는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A씨에 대한 정보나 고발 계기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며 "앞으로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미추홀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본인의 저서와 유튜브 방송, 네이버 인물정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경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추홀구선관위 관계자는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A씨에 대한 정보나 고발 계기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며 "앞으로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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