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계부의 추가 범행을 포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모(27)씨가 숨진 의붓아들 외에 다른 아이 2명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만으로 가능한지를 놓고 재판부와 검토한 결과 일부는 공소장 변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검찰이 이씨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면서 선고가 미뤄지고 지난 27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씨 측이 "추가 기소된 내용과 관련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이씨 공판은 내달 10일로 한 차례 더 연기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이튿날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신의 집에서 20시간 넘게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의 아내(25)도 남편의 폭행을 제지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