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관으로 급여 못 받게 된 모든 직군 대상
인천 미추홀구가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구 산하시설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임금을 일부 지급한다.

구는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이 한시적으로 중단된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강사나 기간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공공시설 비정규직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구 산하시설 휴관으로 급여를 못 받게 된 모든 직군이다.

주로 여성합창단과 국민체육센터, 각종 생활체육교실 강사, 복지관·평생교육 강사, 악취모니터링 요원, 민간환경 감시단 등이 포함된다. 국민체육센터와 생활체육교실 등은 여러 사람이 한 장소에 밀집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인 만큼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전국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특수고용직 지급 대상에는 방과 후 강사와 관광가이드, 통역가, 아이돌보미, 간병인, 보험설계사 등이 있다.

앞서 구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3월 활동비와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노인일자리 활동이 중단되자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누구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편적 복지 지원이 절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제공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