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나 응급환자 발생에서 5분은 생사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다. 5분이 지나면 화재현장에서 불이 번져 구조대원의 옥내 진입이 어려워지고, 심정지·호흡곤란 환자의 경우는 뇌손상을 입는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5㎞ 거리의 현장에 5분 내에 도착하지 못하면 초동대응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같은 응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지난 2018년 6월 소방법 개정을 통해 '긴급차량 길터주기' 의무화가 시행됐다.

시행 2년을 맞아 경기도내에서 긴급차량의 진로를 막는 행위는 사라졌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단속 사례를 보면 법이 강화된 2018년 6~12월까지 1건, 2019년 1건 정도 단속하는데 그쳤다. 법 시행 전인 2017년 13건에 비교하면 거의 사라진 셈이다. 이와 함께 구급차 등의 현장 도착시간도 짧아지고 있다. 지난해(1~6월) 소방차 출동 건수 20만7634건의 43.3%인 9만164건이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했다. 2018년 42.7%에서 0.6%P 높아졌다.

또 2019년 전체 평균 도착시간은 8분21초로 전년 대비 8분30초에서 9초 당겨졌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만든 모세의 기적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응급환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생명이나 재산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들은 구원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도리일 뿐만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이기적 문화는 양보의 문화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 골든타임 앞에 놓여있다. 응급차량 길터주기 문화를 단 기간 안에 정착한 것처럼 코로나 확산을 막을 '사회적 거리두기'에 성숙한 시민의식 발현이 절실하다. 정부 대책과 함께 국민 개개인이 협조하고 참여하는 '생활방역' 노력이 필수다. 외출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이나 모임은 당분간 피해야 한다. 사업장 단위에서는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엔 거리 유지 등 방역지침을 지키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국민의 참여가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