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에 감정4지구 민관공동개발사업을 제안한 지케이개발㈜이 민간도시개발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사업자(티앤씨)를 상대로 법원에 낸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일보 2월12일자 9면>

29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0일 지케이개발이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A씨와 티앤씨로부터 이 사업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업권의 내용과 범위를 소명하지 못해 티앤씨로부터 방해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지케이가 티앤씨에 갖고 있다는 양도청구권은 A씨에게 빌려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채권적 권리로 5년이 적용되는 상법(제64조)에 따라 시효소멸로 볼 여지가 있다며 티앤씨의 손을 들어 줬다.


지케이개발이 A씨로부터 감정4지구 사업권을 양수받았다고 하지만 10여년이 넘는 동안 사업권 양수를 위한 권리행사는 물론 행정상 인허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부지 매수 등의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지케이개발은 2017년 12월 A씨가 티앤씨를 상대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낸 사업권 확인청구 소송에 신청한 원고승계 참가가 지난해 11월 각하되자 티앤씨를 상대로 사업권 양도 등의 확인청구와 사업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지케이는 티앤씨가 김포시와 시의회에 지구단위계획변경 신청 등의 민원서류 접수와 사업부지내 토지 소유자와의 토지매매계액 체결이나 내용 변경 등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법원은 A씨가 티앤씨를 상대로 낸 사업권 확인청구 소송에서 A씨와 티앤씨가 2007년 12월 체결한 계약양도양수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계약이 감정4지구 사업 실행 전이어서 사업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송 불성립을 들어 각하했다.

지케이개발에 대해서는 소송 전에 A씨와 타운앤 간 양도양수 관계가 체결돼 승계 참가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두 차례나 감정4지구 민관공동개발사업의 출자동의안 처리를 보류했던 시의회는 지난 1월 공사와 지케이개발이 각각 50.1%와 49.9%의 현물을 출자해 설립하는 SPC(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런 가운데 기존 사업자인 티앤씨가 사업부지내 공원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김포시에 신청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사업권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포=권용국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