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관계자·지지자 등 거짓 응답 유도·식사 제공 혐의
선관위 "확인 후 고발 등 조치"…민 의원 측 "일부의 일탈·허위"
민경욱 국회의원이 두 차례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을 뒤엎는 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4·15 총선 인천 연수구을 후보자로 확정된 가운데, 민 의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잇따라 신고된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민 의원 지역보좌관 A씨 등을 상대로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3건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시선관위에는 민 의원의 지역보좌관 A씨와 지지자 등 모두 3명이 스마트폰 메신저 채팅방에서 경선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내용으로 민원이 접수됐다. 신고장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연수구을 여론조사 경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22일 이들은 487명 인원이 참여하는 '민경욱'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여론조사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연수구의원인 B씨가 "여론조사 60대 할당치는 모두 소진됐다고 합니다. 50대, 40대, 30대, 20대와 10대는 할당량이 남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자, 지역보좌관 A씨는 "60대 어르신께 전화 오면 냉큼 아들딸이나 18세 이상 손주에게 넘기면 되겠네요"라고 답했다. 지지자로 추정되는 C씨도 "조사할 때 20대·30대라고 하세요. 부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지금 전화 받았습니다. 나이대 물어봐서 50이라고 했네요"라는 글도 올라왔다.

이와 함께 민 의원 측이 선거구민들과 식사를 한후 비용을 계산했다는 신고도 접수된 상태다. 시 선관위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 처리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 측은 식사 등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사안은 허위 신고라고 밝혔다.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의 경우는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아닌 일부 지지자들의 일탈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민 의원이 전·현직 시·구의원 등 5명가량이 모인 식사 자리에 동석했으며 제3자가 비용을 계산했다"며 "채팅방에서는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지지자 일부가 허위 응답에 대해 논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선관위는 지난 17일 민 의원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홍보물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결정 내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