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Q)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가 있지 않나요?
A)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 관련 확인서 등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합니다.

Q)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이란 무엇인가요?
A) 금품 제공 등 은밀한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등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수사 의뢰한 경우 최고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역대 최고 포상금액은 얼마였나요?
A)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3억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