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물품관리법 등 개정안
각의 통과…내달부터 시행
인천 최대 50% 감면 계획에
"피해 검토 뒤 100% 면제 등
탄력성 있게 적용을" 목소리
컨벤션센터, 경기장, 도서관, 지하도 내 상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본 경우 사용료와 대부료를 이전보다 쉽게 경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피해 정도'를 면밀히 검토해 사용료 및 대부료 경감 대상과 요율을 탄력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지자체가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일괄해서 낮출 수 있도록 통일된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을 인하해야 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했지만 광역·기초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 지자체는 현재 조례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시설 재산가액의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산가액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참고해 산정되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이 기준이다.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조례 개정 없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만 거치면 한시적으로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제도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영업 중인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보유한 시설의 내부 상가·매점을 임차해 쓰는 소상공인들이 빠른 시일 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천시도 27일 인천시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감면폭을 최대 50%로 둘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천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계에서는 감염병, 화재 등으로 매출이 현저히 감소한 경유 최대 100%까지 면제될 수 있도록 경감 대상과 요율을 탄력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1월 이후 여러 사람이 모이는 다중집회를 사실상 금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컨벤션 시설 등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행안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장 폐쇄·휴업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단체장이 인정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료·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받는 업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관리하는 송도컨벤시아와 인천시설공단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인천시체육회 문학경기장, 인천지역 지하상가 등이 대상이 된다.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업종마다 업체마다 일률적인 사용료 및 대부료 경감을 적용하기 보다 세무당국의 협조를 구해 피해정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최대 사용료·대부료 면제까지 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제대로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