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방도 건설공사에 입찰참여를 시도했던 페이퍼컴퍼니가 경기도의 '사전단속망'에 포착돼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을 저지른 페이퍼컴퍼니 A사를 '사전단속'을 통해 적발하고, 행정처벌과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사는 지난 2월 경기도가 발주하는 약 3억9000만 원 규모의 지방도로 포장보수공사 입찰에 참여, 개찰 1순위 업체로 올랐다.


그러나 도는 A사를 포함해 개찰 1~3위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단속'을 실시,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서류 및 현장점검을 통해 살핀 결과 A사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증거들이 발견됐다.


우선 해당 업체는 서류 상 5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해 최소 10명이상의 상시근무 기술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모든 기술자들이 주 20시간 단시간 노동자로 확인돼 기준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고용계약서 상 단시간 노동자들이 굴삭기운전기능사, 용접기능사, 건설기술경력증을 갖고 있다고 돼 있으나, 실제 이 회사에서 근무한 내역이 없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까지 드러났다.


이에 도에서는 해당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고,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사의 등록관청인 연천군에 위반사항을 통보한 상태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혐의에 대해 연천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


이재명 지사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적폐로 여겨져 오던 자격증 대여 혐의를 수사의뢰까지 이끌어 낸 첫 사례"라며 "이번 수사의뢰는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시작이다. 앞으로도 부실업체들이 건설공사 현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하고, 건실한 업체들이 낙찰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