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업종 구분없이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담보력이 없어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기업은 특례보증을 지원받게 됐다.
보증기간은 3년 이내다.
시가 추천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을 서 줘 금융기관에서 무담보로 자금을 빌려 쓸 수 있다.
그러나 불건전업종과 사치·향락업종 등은 제외한다.
특례보증 희망업체는 신청서 등을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경제적 충격도 장기화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자금 확보 길을 터주기 위해 특례보증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