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따라 의무화…본예산서 사업 제외 엎친데 감염병 확산 현장조사 덮쳐…인천시 "최대한 빨리 정비 진행"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인천 스쿨존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 사업은 예산 배정과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미진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늦어도 다음달부터 무인교통단속카메라(CCTV),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등 정비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관리 중인 인천 스쿨존은 모두 736곳이다.
지난해 12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 모든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CCTV), 횡단보도 신호기(신호등) 등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지난 1월 기준 인천 스쿨존에 설치된 CCTV는 58대에 불과하다.

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을 활용해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90곳에 CCTV 133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10개 군·구별 자체 점검 결과를 취합해 구체적인 CCTV 설치 지점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시는 스쿨존 신호등 설치를 위해 인천지방경찰청 등과 지난달부터 741개 지점을 현장 전수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합동 점검 자체가 중단되면서 군·구가 관할 경찰서와 개별적으로 설치가 시급한 지점을 파악하고 있다. 시는 다음달까지 유관기관과 신호등 설치 논의를 마무리하고, 규제심의위원회 등 후속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민식이법이 연말에 통과되는 과정에서 스쿨존 정비 사업이 본예산 사업에서 제외됐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어진 감이 있다"며 "10개 군·구,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정비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