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구체적 비위제보에 감찰결과
"진술 상충" 무혐의·경고 처분만
안팎 인적쇄신 요구목소리 커져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내부 제보로 직원 7명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였는데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주의·경고와 같은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25일 인천경찰청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월30일 현직 경찰관들의 비위 의혹을 폭로하는 제보 문건이 인천공항경찰단 청문감사계에 접수됐다.
문건에는 A경위 등 인천공항경찰단 근무자 7명의 개별적 비위 정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경위는 2018년 11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내 모 약국이 손님에게 특정 제품을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한 문제를 포착하고도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해 7월에는 A경위가 공항에서 국내 유명 인사를 안내하던 중 탑승 게이트로 진입하려 하던 것을 항공사 승무원이 막아서자 그에게 심한 모욕감을 줬다는 주장도 담겼다.

B경위는 지난해 또 다른 항공사 지점장으로부터 팀원 회식 등 저녁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실제 거주지가 연수구임에도 인천대교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영종 관사에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C경위는 같은 해 12월 공휴일에 근무를 서야 하는데도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과, D경사는 사적으로 의전을 수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머지 직원 3명에 대해서도 수시로 지각을 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하거나 사적 의전을 해왔다는 지적 등이 문건에 포함됐다.
그러나 인천공항경찰단 청문감사계는 최근 감찰 조사 결과 A경위·D경사는 경고 처분을, B·C경위는 주의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정해져 있으며 불문경고나 주의·경고는 법률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찰 조사 결과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청문감사계 관계자는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 간 진술이 너무 상충돼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그들의 개인정보와 명예 등을 고려하며 최선을 다해 조사를 벌였다. 봐주기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별개로 인천공항경찰단에서 근무하던 경찰 등 현직 경찰관 4명이 기업인과 전직 경찰 등 특정 민간인들에게 인천공항 귀빈주차장 사용 특혜를 제공한 사실(인천일보 3월25일자 19면)이 드러나자 경찰 안팎에선 공항경찰단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