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무기징역 처벌에도 여전
카메라 없고 암행순찰차 '1대'
스쿨존 736곳 단속 무리 지적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촉발된 충남 아산시 아산중학교와 용화초등학교 사이에 스쿨존을 알리는 경고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2020. 3. 25 /사진출처=연합뉴스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촉발된 충남 아산시 아산중학교와 용화초등학교 사이에 스쿨존을 알리는 경고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2020. 3. 25 /사진출처=연합뉴스

"민식이법으로 스쿨존 안전이 강화됐다고 들었는데. 잘 지켜질지는 의문이네요."

25일 오전 10시 인천 계양구 신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 속도가 '30㎞'라고 적힌 표지판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그러나 이 표지판이 무색할 만큼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는 차량들이 포착됐다. 과속카메라가 없는 탓에 속도를 내는 차들이 태반이었다. 오토바이들도 쌩쌩 내달렸다.

스쿨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과속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가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냈을 때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버스 운전사인 이모(58)씨는 "법이 강화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근처에만 가도 괜히 긴장된다"면서도 "일반 차량과 오토바이들은 아직도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고 있다. 경찰차가 있을 때만 대부분 속도를 지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학부모들도 스쿨존 안전이 강화됐음에도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고 과속을 일삼는 차량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주민 권모(42)씨는 "어린이 교통안전이 강화돼 반갑지만 과연 운전자들이 법을 잘 준수할지는 의문이 든다"며 "과속을 하는 사람들은 음주운전처럼 사고를 내기 전까지 버릇을 못 고치는 듯하다"고 혀를 찼다.
아울러 인천경찰청이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암행순찰차 1대를 투입했지만 고작 1대로 스쿨존 736곳을 담당하는 것은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민식이법은 스쿨존의 시설 보강과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암행순찰차를 추가로 도입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