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올해부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지침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되고, 임차 가구에 지원하는 기준임대료는 7.5%에서 14.3%까지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또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주택개량지원비의 단가가 21% 인상됐다.
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의 가구에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4인 가구인 경우 213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지원된다.

/부천=김진원 기자 kj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