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 보상금 지원 등 법적근거 마련

안산시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조례가 제정되면 코로나19 사태와 유사한 재난이 벌어질 경우 생활안정지원금 및 영업손실 보상금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조례안은 예산 범위에서 코로나19 등 재난에도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확진자 이동경로 포함 등의 이유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소상공인에게는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방역이나 사업장 일시 폐쇄 등으로 수입 또는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손실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재난피해에 따른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재난 대비 또는 예방목적으로 시민 전체에게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재난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윤화섭 시장은 "조례를 통해 코로나19로 고통을 받는 저소득층 시민이나 소상공인 등 재난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