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수칙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강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인 유럽발 입국자들이 임시생활시설에서 개별 퇴소해 지역 사회를 돌아다녀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를 강화하고, 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럽 입국자 퇴소3월 23일 오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유럽 입국자들이 퇴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사례가 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에서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간 입국자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유럽이나 미국발(27일부터)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 부분에 대해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자가격리자가 격리수칙을 위반하고 지역에서 이탈해 다른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조치가 법적인 강제 조치임을 유념하고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럽발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인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은 입국자들이 개별 퇴소해 음식점에서 술과 식사를 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검사를 마친 해외 입국자 퇴소에 대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퇴소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보건교육을 진행하고,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등으로 먼저 이송한 다음 본인이 희망하는 장소에 가게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가격리 대상인 입국자들이 개별 퇴소 후 진천군 내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음성으로 판정된 사람만 귀가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자체에 입국자 시설격리 통보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외 입국자 정보가 갑자기 많아져서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 데 하루 정도 시차가 발생한다"며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인력을 투입해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중 발열, 기침 등 유증상자는 공항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에서 진단 검사를 받게 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검사를 받게 했다. 당국은 유럽발 입국자가 늘자 24일 오후부터 입국자 중 내국인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에 검사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