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28일까지 접수…이후 확진·격리땐 투표 곤란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확진자도 4·15 총선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신고가 시작됐다. 하지만 오는 28일까지인 닷새간의 신고 기간이 지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거소투표를 할 수 없다.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만 투표권 보장을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 신고를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병원·교도소 등지에 있어서 투표소에 가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 격리 중인 경우에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거소투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대책이지만, 신고 기간이 짧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달 28일이 지나 코로나19로 격리되면 거소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최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4월10~11일로 예정된 사전투표 기간에만 해당되고,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병원·자택에 격리되는 경우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낮은 투표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신고 기간이 지나 코로나19로 격리될 경우 현실적으로 투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직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