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일 4월6일까지 점검...23일까지 계도 후 단속
▲ 24일 오후 수원시의 한 PC방에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경기도내 PC방과 노래방, 클럽 등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처분'을 내린 경기도가 후속 조치에 나선다.

24일 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초·중·고등학교 개학일인 4월6일까지 도내 다중이용시설 1만5084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등 앞서 도가 발표한 7가지 사항이다.

지난 18일 이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PC방 7297곳, 노래방 7642곳, 클럽과 콜라텍 등 145곳에 대한 밀접이용제한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과 경남지역에서 PC방 이용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자 도 차원에서 조치에 나선 것이다.

다행히 도에선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이 특히 위험하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실제 이날 이 지사 역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이를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해달라"며 "23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각 지자체와 함께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활한 점검을 목표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했다는 도는 시·군과도 유기적인 협조 체제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14개 팀 131명이 실태 점검과 방역 활동을 지원하고,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 소방재난본부 등도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정부 역시 코로나19 위험 수준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4월6일까지 강력한 '물리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점검인 만큼 해당 시설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시설이 적발된다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 전액 청구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