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내년 1월15일까지
정부가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최대 30만원을 돌려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다.

이들 중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올해 말까지 구매하면 1인당 30만원 한도 안에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재원 1500억원이 조기에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된다.

소비자는 대상 기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환급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 환급금액 정산과 입금은 4월10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소비를 북돋는 데 도움이 될 것을 보고 있다. 또한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연간 4인기준 1만6000가구의 연간 전력사용량과 맞먹는 약 60GWh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으뜸효율가전 대표 모델 151개를 보유한 삼성전자는 정부 환급금 외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셰프컬렉션 냉장고(RF10R9945M5), 무풍에어컨 갤러리(AF19TX978MZR) 등 삼성의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70만원 상당의 특별 포인트를 받게 된다.

환급 해당 품목이 아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건조기 '삼성 그랑데 AI'에 대해서도 12만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준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