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동의 시 위원회 회부…'n번방 해결 1호청원'은 졸속입법 비판

'텔레그램 n번방'을 포함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국회 청원사이트에 또다시 올랐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지난 23일 국회 청원사이트에 게재됐고, 24일 오전 8시 30분 현재 5만4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 김모 씨는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7∼10년 정도로 현행법상 강력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훨씬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국회는 지난 1월 9일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의결,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관련 안건과 같이 심의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n번방 사건을 비롯해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해달라는 청원이 올랐고, 이 청원은 국회에 오른 국민청원 중 처음으로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1호 청원'으로 불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이를 반영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여성 단체들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못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